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연도 3월말 까지 졸업예정인 자)
[훈련수당은 최대 316,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중도편입/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은 일할 계산)
(1회차 : 전액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