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목 [총 60시간 20일, 1일 3시간 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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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지원범위 : 연간 1,000,000원 한도 내
- 정규직 : 훈련과정에 따라 최대 50%~80% 까지 환급
- 비정규직 : 훈련과정에 따라 최대 60~100% 까지 환급
★ 고용보험을 납입중인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모든 비정규직 환급 가능.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은 환급 과정임.
- 처음 수강신청시 수강료를 모두 결제 한 후에 수업 종료 시 환급액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음.
- 환급은 수업일의 80%이상 출석을 하여야 받을 수 있음.
★ 환급 대상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연락 후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대상 문의.
- 본교 041-523-7611로 전화하여 문의.
▶ 전산관리직
▶ 경리직
▶ 사무직
▶ 전산관리직
▶ 세무사사무실
- 우리학교 접수처[전화접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