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본문내용

본문

입학상담
+ Home > 입학신청 > 입학상담
답변
  • 작성자
    기획실장
  • 등록일
    2008-04-11 12:00:00
    조회수
    1432

규정상 실업자훈련 6월 이상 과정은 군연기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취업은 병역특례로 원하신다 하더라도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병역특례 취업은 생산직위주로의 취업이구요

** 군연기에 관련되어 좀더 상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병무청에 연락을 해보시면 아실수 있을겁니다

또한 우리학교의 웹디자인과정은 확정이 끝난관계로 수강을 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답글달기수정하기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