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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지원금
  • 작성자
    상담실
  • 등록일
    2010-04-19 12:00:00
    조회수
    1639
안녕하세요? 세일직업전문학교 상담실입니다.

수강지원금 과정을 자비로 신청한 뒤 교육 수강을 합니다.
학습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인 수강지원 훈련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강지원금 과정에 해당하는 강좌를 자비로 수강하신 후 수료하게 되면,
(80%이상출석)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은 각 교육과정에 대한 노동부 심사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과정 신청시 공지된 환급금액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지원금은 신청 후 약 10일 이후 노동부사무소에서 개인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41-523-7611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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