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300인 이하사업장의 근무자에 한하여 50%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직원이 300인 이상이라도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사항은 041)523-7611~5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꺼에요~
|
하위메뉴
링크




|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300인 이하사업장의 근무자에 한하여 50%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직원이 300인 이상이라도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사항은 041)523-7611~5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꺼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