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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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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작성자
    기획실장
  • 등록일
    2007-11-21 12:00:00
    조회수
    1545

물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구직활동도 면제가 되고요

실업급여가 적게 나오지는 않구요

월 출석일수 80% 이상되시면 실업급여 외에 수당 11만원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지금 바로 우리학교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될수 있으면 4개월 교육을 마치시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구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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