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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환경관리기능사 과정 안내
  • 작성자
    상담실
  • 등록일
    2012-06-19 12:00:00
    조회수
    2008

정미영님, 반갑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방지 분야의 기능인력 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폐지,고철등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자를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며, 환경관리자격증을 득하여야 사업활동을 지속할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교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재직자 환경관리기능사 과정을 7월 16일  개설 예정입니다.

월,수반,  수,목반, 토요일반으로 개설예정이며 주중반은 19:00~21:50,    3시간교육, 토요일반은 10:00~16:50, 6시간 수업이며, 월화,수목과정   중복수강도 가능합니다. 재직자 및 고용보험 사업주는 교육비의 80~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일직업전문학교 041)523-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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