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본문내용

본문

입학상담
+ Home > 입학신청 > 입학상담
영세자영업자 관련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상담실
  • 등록일
    2012-08-16 12:00:00
    조회수
    1764

안녕하세요!!  황봉하님,  먼저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관심갖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중에 개인사업자도 실업자 재취업과정을 수강하실수 있는지에 관한 답변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라는것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세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자격요건에 따라 100%무료교육과 별도수당도 받아가면서 교육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이 어떤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먼저 저희 학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일직업전문학교 041-523-7611

목록보기
답글달기수정하기
삭제하기